따돌림 주도 학교폭력, 증거 부족으로 제1호 서면사과
제1호(서면사과)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따돌림 주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따돌림 주도가 인정되면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같은 중한 조치가 거론되기 쉽습니다. 의뢰인인 중학생 A 학생도 처음에는 강제 전학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처지였습니다.
신고는 같은 학년인 B 학생 측에서 들어왔습니다.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했고,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언어적 모욕도 반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학생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감정이 쌓이고 얽히다 터져 나온 일이었습니다.
A 학생 쪽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B 학생도 A 학생을 공개적으로 놀렸고, SNS에 A 학생을 특정하는 저격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A 학생은 B 학생의 가족을 험담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반복된 모욕에 쌓인 감정이 미숙하게 터진 반응이라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 맥락이 심의위원회에 전해지지 않으면 A 학생 혼자 일방적 가해자로 남을 위험이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A 학생과 깊이 있게 면담했습니다. 갈등이 처음 생긴 때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사실을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짚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중징계 사유인 '따돌림 주도'와 '지속적 폭행'을 정면으로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A 학생이 직접 적은 일지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의 메신저 대화 기록과 SNS 활동 내역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다른 사실도 보여 주었습니다. B 학생의 SNS 저격 게시글과 공개적인 놀림으로 A 학생 역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정리해 사안을 '쌍방 학교폭력'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A 학생의 욕설과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에 앞선 B 학생의 행위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에는 증거 자료와 법리 검토를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따돌림 주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 B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A 학생의 행위가 먼저 입은 피해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A 학생의 잘못을 덮기보다 사안 전체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따돌림 주도와 지속적 폭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징계 사유로 거론되던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은 A 학생의 '욕설 및 험담'과 B 학생의 'SNS 저격 및 놀림'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안을 두 학생이 서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상호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제1호(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 전학까지 거론되던 A 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떠나야 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A 학생이 입은 피해도 학교폭력으로 함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어떤 주장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학생이 남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찾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로 입은 피해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사안 전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행이나 모욕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호 서면사과 처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를 이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경우 등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현재 적용되는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 학생도 우리 아이에게 가해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 학생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하거나 심의 과정에서 쌍방 사안으로 다루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놀림, 게시글, 대화 기록처럼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사안의 흐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교육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복 여부를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