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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재산명시 신청, 집행권원·불이행 소명으로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에 납득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명시는 그 사정이 소명되어야 열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였습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은 갖춘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하려면 압류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차량이나 주식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남의 재산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상이 없으면 판결문은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 절차를 밟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따져 볼 요소를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집행권원이 유효한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채권자가 재산을 따로 파악하기 어려운지였습니다. 신청서는 이 세 가지가 빠짐없이 드러나도록 짰습니다.

먼저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서류를 정확히 첨부했습니다. 이어 채무자가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소재를 알 수 없어 집행에 나설 수 없다는 사정은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에 맞춰 서술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될 만한 빈틈을 남기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도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법원의 검토, 결정문 발부, 채무자 송달을 차례로 거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서류가 모자라거나 절차가 어긋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담당 변호사는 단계마다 진행을 살피며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나면 채무자에게는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 활동의 초점은 이 제재 장치가 작동하도록 결정을 받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재산을 목록에 적어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제출된 목록을 토대로 압류와 추심 같은 후속 집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치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에 나서도록 하는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갈 길도 열렸습니다. 목록이 나와도 채무가 다 변제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신청할 수 있어, 이번 결정은 그 전제를 갖춘 의미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므로, 채무자가 평택·안성에 살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그동안 변제받지 못한 경과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채무자 재산을 따로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는 판결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 같은 금전채권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 일부 집행권원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법원 판단과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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