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보수 산입액 산정으로 확정 결정
확정 결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변호사 보수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계산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전액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 계산이 어긋나면 청구액은 법원 심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은 소송에 든 비용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 그리고 변호사 보수까지 모두 의뢰인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주어야 강제 집행의 근거가 생깁니다. 판결 하나로는 비용을 받아낼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처음 손댄 일은 본안 소송 전 과정의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에 낸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 영수증을 대조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가를 기준으로 규칙이 정한 계산 방식을 적용해 산입 가능한 금액을 따로 산출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산입액 사이의 차이를 짚고, 인정 가능한 범위의 최대치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본안 비용만 셈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청을 위해 새로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패소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비용까지 합산해 최종 청구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제출 단계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소송비용 계산서, 각 항목의 산출 근거가 되는 서면과 영수증을 갖추었습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거나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면 심리가 늦어지거나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서류 전체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꼼꼼히 검토한 뒤 신청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소송비용 산정 내역과 증빙 서류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한 소송비용액의 적법성과 산출 근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의 승소에 더해, 그 판결을 얻으려고 쓴 비용까지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확정 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이행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면,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대체로 본안 제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가와 심급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보수 약정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비용까지 청구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액과 인정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판결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을 정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 결정이 있어야 그 금액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확정 결정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