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압류 속 전세금반환소송,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부터 분명히 세워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료 전에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그 뜻을 전한 수단은 문자메시지였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은 반환을 미루다 소송 도중 연락마저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주택을 전세금 3억 8,000만 원, 기간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전세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의뢰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4개월 만에 상대방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체납압류등기가 경료됐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상 부가가치세 미납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곧 세금을 내 압류를 풀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압류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갱신 거절을 받아들이고 집을 매매 물건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기간 만료까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곧 임차인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도 하지 못한 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를 내기 전, 담당 변호사는 계약 해지와 전세금 반환 청구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부터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갱신 거절을 알린 문자메시지도 입증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이 끝난 시점과 반환 의무가 생긴 시점을 법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따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곁가지 절차를 덜고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붙였습니다.
-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지급 내역
- 전세권설정등기 서류와 체납압류등기 내역
- 갱신 거절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압류 해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못 구한 채 반환을 미룬 사정과 보증보험 가입이 막힌 피해도 함께 서술했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덕분에 재판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문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끌더라도 의뢰인은 선고 직후부터 회수 절차에 나설 길이 열렸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체납 등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했는지부터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거주할지 먼저 이사할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도 달라집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반환 청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상 압류 여부와 계약·송금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메시지로 보낸 갱신 거절도 효력이 있나요?
A. 갱신 거절 통지는 방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메시지 화면과 발송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거처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려면 주소 보정 등 일정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뒤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