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재범, 전과 간격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직전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전과 기록만 보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공백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인근 카페 부근까지 약 500m를 운전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과거 기록도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같은 혐의로 벌금 6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였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삼진아웃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과 횟수와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쌓을지에 힘을 모았습니다. 재판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먼저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직전 동종 전과 이후 비교적 상당한 기간 음주운전이 없었다는 점은 의뢰인이 스스로 자제해 온 정황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재범이라도 그 간격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정 진술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막연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를 의뢰인 자신의 말로 밝히도록 준비 단계부터 다듬었습니다.
끝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한 서면을 냈습니다.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담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라는 두 목적에 모두 맞는 선택이라는 근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누적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122%가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론이었습니다.
삼진아웃이 적용되고 징역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유예기간 동안 달라진 모습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이후 제출하는 양형 자료가 함께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의 시기와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노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소 여부와 공판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이 적용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치, 전과 내용,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과 새로 선고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재범은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도 유지되나요?
A.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