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합의와 초범 소명으로 벌금
벌금
사건 개요
경찰관의 귀가 권유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가. 이 사건은 이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 답에 따라 무죄를 다툴지, 형을 줄이는 데 힘을 모을지가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늦은 밤 한 주점에서 약 30분 동안 점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점장의 팔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동도 되풀이했습니다. 점장은 손님들의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자 손님들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문제 됐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졌습니다. 두 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고, 벌금 상한은 업무방해죄 1,5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 1,000만 원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쓴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출동 경위, 현장 도착 뒤의 조치, 귀가 권유의 절차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가 귀가를 권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법리적 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양형으로 옮겼습니다.
먼저 손댄 것은 업무방해죄 피해자인 점장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사건 직후의 감정과 합의금 문제를 생각하면,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대신 피해자 측과 연락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에 낼 양형 자료도 꾸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뒤 반성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은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라는 경위를 설명했고, 치료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담았습니다. 연령, 생활 환경, 범행 후 태도도 양형 기준에 맞춰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일찍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하나씩 채운 준비가 판결 이유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술자리 소란 끝에 경찰관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어렵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집행방해죄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전과, 반성 여부, 다른 범죄와의 경합 등에 따라 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동 경위, 현장 조치, 체포나 제지의 절차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폭행 자체는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A.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범죄라 개인 간 합의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문제 된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성, 초범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도 함께 참작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