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책임 분담 주장으로 50% 이상 감액
50% 이상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상간소송에서 배상액을 가르는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느냐보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우느냐입니다. 이 사건의 방향도 그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수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두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그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데이트와 여행, 성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봅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도 함께 따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대신 의뢰인이 홀로 져야 할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원고 배우자의 몫을 짚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주장했습니다. 기혼자로서의 의무를 먼저 저버린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고, 그가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종료를 다퉜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 제기 시점에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계를 이미 정리했거나 완전히 끊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절차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사생활이 법정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 공방이 길어질수록 양쪽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적절한 시점에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화해 내용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나중에 의뢰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5,000만 원 청구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청구액 기준으로 50% 이상을 감액한 셈입니다. 원고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과, 의뢰인이 관계 단절과 재발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밝힌 점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화해 내용에는 구상권 포기 조항이 담겼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다시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을 덜고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증거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경우에는 구상권처럼 종결 이후 남을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증거가 분명하면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A.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실제 손해의 범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주장을 펴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구상권은 무엇인가요?
A.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 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때 구상권 처리를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