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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전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여러 명의 피해자 모두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물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사람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여럿이면 모두와 합의를 이루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한 주점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 용변 칸에 휴대전화를 몰래 밀어 넣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연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무거웠습니다. 재판부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고, 형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범행 사실은 명백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하나씩 쌓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는 말에 그치지 않도록 재판부가 믿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범행 이후의 행동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2차 가해 없는 방식을 지켰습니다. 피해자들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변상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모두로부터 합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면제받으려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반성의 진정성,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공개명령이 가져올 불이익과 부작용이 그 필요성보다 크다는 논거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개·고지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이 공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죄는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때에는 2차 가해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방법을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수, 범행 장소와 방식,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공개·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법원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공개로 생길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공개·고지와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변상은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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