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 피해자 3명 합의로 벌금 집행유예
벌금, 집행유예
사건 개요
16주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 사건의 무게는 상당 부분 그 한 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의 교차로 사고로 세 사람이 다쳤고, 사고 원인은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려다 황색 신호인데도 교차로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A는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동승자 B는 약 3주, 의뢰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도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즉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중 한 명이 중상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했습니다. 실형은 물론 면허 취소나 정지만으로도 생계가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과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구조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경위를 검토하던 중, 중상을 입은 피해자 A 역시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정리해 냈습니다. 사고가 의뢰인 한쪽의 신호위반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형사합의였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서 합의가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무게 있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당사자끼리 직접 접촉하면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험사 지급과는 별도로 형사합의 절차를 직접 중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규모와 요구를 파악한 뒤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3명 전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합의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자료를 갖췄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반성, 그간의 운전 이력과 생활 환경,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스스로 찾아 수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반성문 묶음이 아닌,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도, 구속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가 무거운데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보험 처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3명 전원과 형사합의를 마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6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 A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의뢰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결과는 실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호위반 사고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합의를 해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Q.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내 신호위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상대방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영상이나 신호 체계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