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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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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불출석 대여금 소송, 이자 한도 조정으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차용 약정에 적힌 지연손해금률은 연 50%였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이율의 상한을 넘는 약정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손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청구를 다듬는 일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 온 상대방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월 3%의 이자율과 연 50%의 지연손해금률을 약정했고, 변제기도 분명히 정했습니다. 지인 사이였지만 조건을 갖춘 금전소비대차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변제된 돈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원금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돈이 건너간 사실 자체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차용금증서와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검토해 정리했습니다. 4,500만 원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지급되었고 변제기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집행 시도를 소송 기록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뒤에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상대방이 오랫동안 변제를 외면해 왔다는 사정을 법원이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법률이 정한 한도에 맞춰 다시 계산했습니다. 약정된 연 50%는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상한을 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해 지연손해금률을 연 30%로 조정해 청구했습니다.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정확히 잡아, 법원이 깎을 여지가 없는 청구로 만든 것입니다.

상대방은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상황을 무변론 판결 절차로 연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를 들어 불필요한 기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진행을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금 전액과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 이자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 제1항에 대해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끌더라도 의뢰인은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새로 손에 쥔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시지처럼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지도 미리 따져 보아야 청구가 깎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 등을 시도했다면 그 경과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다만 청구 원인이 증거와 법리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장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약정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법정 한도를 넘으면 전부 무효가 되나요?

A.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한도 이내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 적용되는 한도를 확인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따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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