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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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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향정 사건, 자수·반성 입증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권고형 범위 안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수가 특별 양형 인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권고형은 감경 영역인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도 실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실형은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케타민을 빨대로 코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적용 법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과 형법 제30조였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되어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10년까지였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는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범행 장소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공동피고인과 함께한 공모 사안이라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공을 들인 것은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했습니다. 재판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반성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모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자수는 특별 감경 인자이고, 진지한 반성은 일반 감경 인자입니다. 두 가지를 각각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범행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케타민을 스스로 구입하거나 유통하지 않았습니다. 공동피고인이 건넨 물질을 흡입했을 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계획성도 낮다는 점에서 유통·공급 사안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전과 관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고,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에 관해서는 세 가지를 함께 냈습니다.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 재범예방 교육 수강에 대한 동의, 그리고 나이·가족관계·생활환경 같은 인적 사항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구금보다 사회 안에서의 처우가 재활에 더 낫다는 논리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권고형의 하한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단에는 담당 변호사가 정리해 낸 사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자수와 자백, 법정에서 전달된 진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건네받아 투약했다는 경위와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단순 투약 사건이라도 이런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뉠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수 여부나 초기 진술은 이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나 교육 참여처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케타민 단순 투약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투약 경위와 횟수, 자수나 자백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마약 사건에서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양형기준에서 자수는 특별 감경 인자로 다뤄집니다. 인정되면 권고형 범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로 인정되는지는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건네받아 투약한 경우와 직접 구해서 투약한 경우는 처벌이 다른가요?

A. 둘 다 투약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넘기는 공급이나 유통에 해당하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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