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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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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혐의, 폭행·협박 요건 다툼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도 그런 강제력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이 죄는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같은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에 기대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만큼 피의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자기 입장을 제대로 소명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사건을 맡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손댄 것은 조사실 안의 환경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조사 내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한지 곁에서 점검했습니다. 압박적인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축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강제력의 존재라는 핵심 요건을 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단계별로 맞춰 보았습니다. 진술 안의 논리적 모순, 시간 흐름의 불일치,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법리적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만으로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시점의 상황을 재구성할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모았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및 메시지 내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술 중심의 사건에서는 이런 간접 증거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 의견서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에 근거해 서술했습니다. 증거와 법리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논거의 순서를 짰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불송치(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이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유죄 판결에 따를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같은 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혐의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후에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든 초기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참여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 등은 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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