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3회 음주운전 재범, 양형자료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범행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법정에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이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이미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으면 이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재범까지 겹치면 집행유예는 실무상 드문 결과입니다.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아 면허 취소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활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수치는 명백했고 의뢰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론의 힘을 모두 양형 자료를 짜는 데 모았습니다.
첫 작업은 범행 경위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맥락을 사실관계로 소명했습니다. 운전 구간이 약 2km에 그친 점도 서면에 담았습니다. 단속 경위와 사고 여부처럼 범행의 정도를 가늠할 요소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어 재범 방지 노력을 서류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차량을 처분했고, 준법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겠다는 서약서도 냈습니다. 금주를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성을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의 기록으로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가족 부양 상황, 경제적 환경, 성행은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실형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가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공판에서는 반성문 제출에 더해 의뢰인이 법정 진술로 직접 뜻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전한 것입니다. 탄원서와 사회 기여 내역도 빠짐없이 모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범행 동기와 경위,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참작했습니다. 모두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양형 조건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곧바로 구금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에 다시 죄를 범하거나 부과된 명령을 무겁게 어기면 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활은 이 기회를 지켜 가는 과정이 됩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처음부터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차량 처분, 교육 이수, 생활 실태 자료처럼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준비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횟수와 시기, 사고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도 피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라면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과 방법대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