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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남 소송, 동거 영상 입증으로 청구액 전액 인용
손해배상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은 하나입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느냐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 인식을 법정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 주느냐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사실혼으로 시작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생활을 꾸리며 가정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방송 활동을 하던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SNS에서 활동하던 피고와 연결됐고,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와 아내가 제3자와 다투는 장면을 우연히 보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아내는 외면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는 그런 아내와 동거하며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0,01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정황이나 의심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와 아내가 SNS로 교제하다 실제 동거에 이른 사실을 직접 보여 주는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중 두 사람이 관계를 감추려 한 모습이 담긴 영상은 피고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처음부터 재판부에 드러내려는 뜻이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침묵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그에 준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의 무대응이 청구 내용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이어지도록 변론을 짰습니다.

남은 과제는 금액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된 과정과 혼인을 회복하려던 노력이 무너진 경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피고가 아내의 가출을 방조하고 동거까지 이어 간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3,001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30,01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에서 깎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헤아려 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처음 주장한 금액 그대로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증거를 위자료 산정 사정과 이어 붙인 변론이 그 바탕이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부정행위의 정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에도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단계부터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가 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Q.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보고,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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