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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족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사망사고 형사재판에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사고는 낮 시간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2차로로 승용차를 몰다가 조수석의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몇 초 사이 차량 앞범퍼가 앞에서 서행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로 튕겨 나가 그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와 다시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과실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을 얼마나 갖추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힘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담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꾸준히 모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유족 측에 직접 연락해 형사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형사 합의금을 따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과의 대화는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존중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 의뢰인의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거듭된 대화 끝에 유족은 합의에 응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밖의 유리한 사정도 빠짐없이 자료로 묶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의 태도, 준법운전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 성실하게 살아온 생활 이력을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원이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하나씩 쌓는 변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고,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따로 지급해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감경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보험 처리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유족과의 합의가 메운 사건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쳐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은 따로 움직인다는 점부터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유족과의 연락은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혼자 시도하기보다 절차의 흐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반성 자료도 이후 양형 판단에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사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 시 일부 사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배상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Q.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형사 합의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A. 보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 합의금은 유족의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얻기 위해 별도로 논의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의무가 아니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시기는 사건마다 달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등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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