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기소, 양형 변론으로 벌금 1,5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사고를 낸 사실을 다투느냐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법원 앞에 내놓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였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다차로 도로를 달리다 차로를 바꾸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했습니다. 선행 차량이 있었던 만큼 전후좌우를 살피고 속도와 간격을 조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과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도주치상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따져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관계는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운 정상은 세 갈래였습니다.
- 피해 회복: 피해자 두 사람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성실한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전과 관계: 동종 범행은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관련 서류와 진술로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법정 진술과 자필 반성문으로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나이, 가정환경,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의 정황 등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 전반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들의 진단서도 하나씩 분류했습니다. 각 자료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론과 연결해, 유리한 정상이 하나의 그림으로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죄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마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판단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던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일찍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도 도주에 해당하나요?
A. 도주 여부는 피해자 구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탈한 시간, 이유, 돌아온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워도 도주치상이 성립하나요?
A. 진단서상 상해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구호 조치가 필요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