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목적물 인도 입증으로 전액 인용
반환 성공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때 목적물을 제대로 돌려줬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붙잡아 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인도와 맞물려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6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보증금 7,000만 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 6월까지 2년이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일 작성됐고, 계약 자체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기간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목적물을 넘기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도, 언제 돌려주겠다는 일정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목돈이 묶이자 의뢰인은 다음 거처를 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정식 소송으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을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계약의 적법한 종료, 목적물 인도,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대차 법리에 따라, 계약이 끝나고 목적물이 반환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주장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증거는 계약 성립부터 차례로 쌓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이체 내역과 영수 관련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계약이 적법하고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됐음을 보였습니다. 2025년 6월 만료를 확인하는 서류로 청구 시점의 정당성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은 임대인이 내세울 만한 반론을 미리 막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원상회복을 마친 뒤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원상복구 미이행이나 임대료 미납 같은 거부 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아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과 그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인도 여부와 반환 의무 발생 시점을 심리하는 동안, 준비한 증거와 논거로 하나씩 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7,000만 원 전액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고, 만료 후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인도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묶여 있던 원금을 되찾을 근거가 됐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 쓰지 못한 자금의 손해도 지연손해금으로 일부 보전받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목적물을 넘겨준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과 맞물린 문제라면 소송 전에 절차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먼저 비워도 되나요?
A.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느 비율로 붙나요?
A. 일반적으로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지난 뒤부터 발생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과 비율은 사건마다 판결로 정해집니다.
Q.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