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고소,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향방은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당되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되는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진술이 증거로서 무게를 가지려면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정황과도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시각, 장소, 행위 순서 등 핵심 사실관계를 살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거나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쪽 사실관계도 함께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 차례 세밀한 면담을 거쳐 사건 전후의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 당일 주고받은 대화와 연락의 흐름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통신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단순한 호소 대신 논리를 담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보한 자료가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지지하는지를 수사관이 직접 대조해 볼 수 있게 썼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말이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의뢰인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석했습니다. 질문이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지켜봤고, 유도나 부당한 압박이 있으면 곧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는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담당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시점마다 추가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냈습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함"이라고 적혔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처분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로 고소되면 대개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자신의 행적과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고,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이 주요한 다툼 대상이 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결정 이후의 절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