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31억 투자사기 특경법 위반, 편취 고의 부정으로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사기죄는 돈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곧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맡아 왔습니다. 2016년에는 투자자들에게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고, 순이익 중 30%를 투자액 비율로 배당하겠다"고 권유했습니다. 제3자에게는 "1년 후 투자금의 2배로 회사가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을 믿은 투자자 K가 함께 모집에 나섰습니다. 2016년 8월 K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36명에게서 합계 3,112,290,000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약정한 수익이 지급되지 않자 고소가 잇따랐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았습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었습니다. 이 법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금액과 피해자 수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일과 처음부터 속인 일을 떼어 놓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변론의 축이었습니다.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만 인정되고, 그에 못 미치면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재판에서는 네 가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직접 찾아가 회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돈을 가로채려는 사람이 굳이 택할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는 '투자약정서'와 '주권교부증'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회사의 정식 투자 절차를 따른 역할일 뿐 기망의 증거가 아니라고 논증했습니다.
  • 메신저 단체방에 사업 현황과 "곧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영업이사에게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주협의회 대표'라는 직함은 투자자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스스로 정한 결과였습니다.

법정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다른 피해자는 "K가 개인과는 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고객의 돈을 모아 투자했으며, 고객 이름으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제가 보관하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공모의 중심이 아니라 투자자 사이의 연락을 조율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메신저 글은 전달받은 내용을 공유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주주협의회 대표 선출은 피해자들의 자발적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도 따져졌습니다. K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낸 의견서에는 K가 주주협의회 모임과 활동 경비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 모임이 다른 피해자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이를 유치 대가나 공모 수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계좌로 투자금이 들어온 점 역시,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K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정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1억 원, 36명이라는 외형에도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고의의 증명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투자금 반환을 둘러싸고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투자를 권유하던 당시의 자료와 연락 내역을 잃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진술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본인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받은 돈을 약속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일반 사기와 특경법 위반(사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Q. 투자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나요?

A.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은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정황입니다. 다만 그 돈이 어떤 경위로 들어와 어디로 전달됐는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