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투자사기 특경법 위반, 편취 고의 부정으로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사기죄는 돈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곧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맡아 왔습니다. 2016년에는 투자자들에게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고, 순이익 중 30%를 투자액 비율로 배당하겠다"고 권유했습니다. 제3자에게는 "1년 후 투자금의 2배로 회사가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을 믿은 투자자 K가 함께 모집에 나섰습니다. 2016년 8월 K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36명에게서 합계 3,112,290,000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약정한 수익이 지급되지 않자 고소가 잇따랐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았습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었습니다. 이 법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금액과 피해자 수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일과 처음부터 속인 일을 떼어 놓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변론의 축이었습니다.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만 인정되고, 그에 못 미치면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재판에서는 네 가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직접 찾아가 회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돈을 가로채려는 사람이 굳이 택할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는 '투자약정서'와 '주권교부증'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회사의 정식 투자 절차를 따른 역할일 뿐 기망의 증거가 아니라고 논증했습니다.
- 메신저 단체방에 사업 현황과 "곧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영업이사에게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주협의회 대표'라는 직함은 투자자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스스로 정한 결과였습니다.
법정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다른 피해자는 "K가 개인과는 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고객의 돈을 모아 투자했으며, 고객 이름으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제가 보관하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공모의 중심이 아니라 투자자 사이의 연락을 조율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메신저 글은 전달받은 내용을 공유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주주협의회 대표 선출은 피해자들의 자발적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도 따져졌습니다. K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낸 의견서에는 K가 주주협의회 모임과 활동 경비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 모임이 다른 피해자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이를 유치 대가나 공모 수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계좌로 투자금이 들어온 점 역시,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K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정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1억 원, 36명이라는 외형에도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고의의 증명이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투자금 반환을 둘러싸고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투자를 권유하던 당시의 자료와 연락 내역을 잃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진술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본인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받은 돈을 약속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일반 사기와 특경법 위반(사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Q. 투자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나요?
A.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은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정황입니다. 다만 그 돈이 어떤 경위로 들어와 어디로 전달됐는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