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0.187%, 반성·전력 부각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과거 처벌이 벌금형 한 번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어떻게 읽느냐. 이 재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은 결국 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어겼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재범의 무게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4.8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도로 위에 차를 세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면허 취소에 더해 실형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던 시점에 의뢰인 측은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그보다 무거운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쌓아 재판부 앞에 놓는 길을 택했습니다. 첫 재료는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눕니다. 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0.187%는 0.2%에 이르지 않아 가장 무거운 구간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갖는 법적 의미를 양형 논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게 했습니다.
다음은 전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과 기록 전반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해 제출했습니다. 재범이라는 꼬리표 뒤에 가려질 수 있는 사정을 법원이 따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반성의 진정성도 서류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이끌었습니다. 재범 방지 실천 의지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됐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정 사정을 살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사정들은 따로 흩어져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묶였고, 재판 내내 같은 방향으로 주장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은 불리한 정상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의 재범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 위험이 컸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엄한 처벌이 이어지는 재범 음주운전 영역에서 실형을 피했다는 데 이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다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범 사건은 수치와 전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참작할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내놓느냐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 전부터 전과 내역과 생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지지만, 실형 여부는 법원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재범 가중처벌은 얼마나 지난 전력까지 적용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입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판결 확정일을 확인해 따져봐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A.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