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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동종 전력 도주치상,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는 혐의가 성립하느냐가 아니라,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다시 사회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실과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교차로를 막 지난 구간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자기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약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뒤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을 예상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마주한 형의 범위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졌습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법 제40조, 제50조가 적용되었고, 처단형은 징역 1년부터 30년까지였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상 무죄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양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동종 전력, 상당한 충격의 사고, 구호 없는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를 상쇄할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쌓아 집행유예의 근거를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반성문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태도와 사정을 보여 줄 양형자료를 따로 마련해 법원에 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두 사람과의 합의를 이른 시기에 이끌어 냈습니다. 금전 지급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반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정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해 보이던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판결에는 양쪽 사정이 모두 적혔습니다. 상당한 충격의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이탈한 점과 동종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 혐의는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의 시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찍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불리한 사정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 처벌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교통사고 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시기와 진행 방식도 함께 살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A. 전력의 종류와 형의 집행이 끝난 시기에 따라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반성, 피해 회복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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