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전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현금을 받아 전달한 일이 곧바로 사기 가담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인식, 곧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이는 사람, 계좌를 내주는 사람, 돈을 직접 받는 사람이 역할을 나눠 움직입니다. 검찰은 수거책도 범행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처지는 처음부터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소환되어 법정에 나오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통장 대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바로잡으려 한 것은 절차였습니다. 소환장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사건의 법정에 서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기회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하는 것이 이후 변론의 전제였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는 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수거책은 범행 전체를 모른 채 단순 심부름으로 끌려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합법적인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알고 제안에 응했을 뿐, 조직적 사기의 전모는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인 5억 원에 못 미쳐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도 약 6,8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그 자체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약 3개월간 구금된 사실도 유리한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기간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진 점,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하나씩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앞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실형과는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금 기간에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수감 없이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과 범행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른 시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해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다툴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법원은 보수 수준, 지시 방식, 업무 내용 등 여러 정황으로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이라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모르는 사이에 실형이 선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책임 없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 회복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절차도 있으므로 판결 사실을 안 즉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그 비중은 피해 규모, 전력,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