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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7천만 원 대여금, 소재불명 회사에 공시송달로 전액인용
전액인용

사건 개요

돈을 빌려 간 회사의 행방을 모르면 소송은 시작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곧 송달 문제였습니다. 증거는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회사의 현재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절차가 멈출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송금 사실은 통장 거래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돈을 갚는 대신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답하겠다는 말이 되풀이되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이 돈이 단기차입금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채권채무확인의의서를 통해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의 상환 요청을 모두 외면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피고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세 가지를 묶었습니다. 7천만 원이 회사 계좌로 넘어간 통장 거래내역,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채권채무확인의의서, 회계장부의 단기차입금 기재입니다. 특히 확인 서면은 상대방이 이 돈을 대여금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세 자료는 대여 사실과 채무 금액을 같은 방향에서 겹쳐 뒷받침했습니다.

소장을 낸 뒤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최후주소지로 소송서류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곧바로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춰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을 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더라도 심리가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위에서 준비한 증거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제1항에는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의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응하지 않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 의무가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집행 선고 덕분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송금 내역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나 서면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요건을 소명해야 하므로 사전에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도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야 하므로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걸 증명하기 어렵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서면, 장부 기재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돈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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