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실질 지배 부정해 처분 취소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과 회사를 실제로 움직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앞의 사실만 보고 의뢰인에게 법인의 세금을 나누어 지웠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을 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지분율 10%의 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그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두 사람의 지분율 합계가 65%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세액은 총 3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중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원에 대해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름이 오른 것은 당시 법인 대표였던 친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취득을 위한 주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법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고, 이사회 회의록에 이름이 오른 적도,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처분이 과점주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고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논리의 뼈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더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주주명부상 이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금 납입이나 주주총회 참석처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심판청구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다음은 의뢰인이 서류 위의 주주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자료를 확보해, 법인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생산직으로 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을 전수 검토해 주식 취득과 관련된 출자금 납입 내역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급여·배당·용역 대가 등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 자료와 세무 신고 내역으로 정리해 심판청구서에 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스스로 이사 등기에 동의했고 법인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으니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였다고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모은 증빙과 함께 '관계'와 '지배'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하나씩 짚어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결정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주금 납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주주로 등재된 기간 내내 법인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입니다. 심판원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약 3,600만 원의 납부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번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을 떠안아야 했던 처지가 정리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법인 체납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심판 청구는 그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주금 납입 여부, 급여·배당 수령 여부, 실제 근무지처럼 실질 지배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세심판 청구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진행되므로, 기한과 자료 준비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법인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 요건 외에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조세심판 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무조건 과점주주인가요?

A. 지분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요건의 하나일 뿐입니다.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판례는 특수관계의 존재만으로 실질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