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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해행위취소 소송,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청구 기각
피고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가 애초에 일반 채권자들이 손댈 수 있는 '책임재산'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답이 '아니다'로 정리되면서 원고의 청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에게서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 회사는 캐피탈사로부터 동생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곳이었습니다. 2024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약 6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동생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넘겼으니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대가를 치르고 산 아파트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가족 간 거래라는 겉모습만 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보다 그 재산에 무엇이 걸려 있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가 되려면 처분행위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실제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도된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그 금액이 부동산 가액을 넘으면 책임재산이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방어의 축은 이 '책임재산의 부존재' 법리로 정해졌습니다.

사실관계는 이 법리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으로 전액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파트 시가는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매각대금은 보증금 반환에 먼저 쓰이고, 원고 회사에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구조를 법정에서 숫자로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 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계약 당시 시세를 알 수 있는 실거래가 자료와 감정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같은 법리로 사해행위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들을 골라, 이 사건과 구조가 같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내세운 채무초과 주장에도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책임재산이 없다면 채무초과 여부를 따지기 전에 사해행위의 전제부터 갖춰지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매매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이 아파트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아파트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피고였던 의뢰인은 승소로 아파트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순위 권리를 빼고도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같은 선순위 권리, 거래 당시 시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서 부동산을 사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처분으로 책임재산이 실제로 줄었는지,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매수인이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Q.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아닌 건가요?

A. 핵심은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고도 부동산에 남는 가치가 있었는지입니다. 선순위 채권이 가액을 넘으면 책임재산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남는 가치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액과 채권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따지는지도 중요합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다툴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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