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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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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소송, 반소 기각·위자료 2,500만 원
승소 판결

사건 개요

이 소송의 승패는 혼인을 무너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반소를 내며 오히려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이미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이혼 여부와 위자료가 함께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10년 넘게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균열은 어느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서로를 '자기'라 부르며 애정을 표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3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교제 기간을 짐작하게 하는 표시도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의 집에 찾아가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돌아온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한 소송 안에 얽혔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흩어진 증거를 사건의 흐름대로 다시 배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프로필의 교제 표시, 여행 기록, 제3자의 집 방문과 식사 준비 사실은 하나씩 떼어 보면 조각에 불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와 제3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반소의 주장에는 자료로 맞섰습니다. 혼인이 파탄 나기 전까지 의뢰인이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해 온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부부관계를 성실히 유지해 온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사 무관심과 폭력성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측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항목별로 따졌습니다.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과 방법을 서면으로 주장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법원의 양육환경조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각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의뢰인과의 유대를 정리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정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파탄의 책임을 떠안지 않은 채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증거를 모으는 방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제기하는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귀책을 다투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확보한 자료와 혼인 생활의 기록을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질 수 있어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반소로 제 잘못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생활비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은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분명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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