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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혐의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가를 요소는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소년의 정상을 검사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대 소년입니다.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상대방에게 메시지와 불법 음란 이미지를 수십 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의 이메일 정보와 닉네임의 유사성을 살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 등 여러 정황 증거도 함께 모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가 되면 형벌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와 전과 문제에 대한 의뢰인과 가족의 걱정이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기도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무게를 전제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곁에서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 자료를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탄원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과정도 단계별로 도왔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명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등 의뢰인이 스스로 선도 노력을 이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붙였습니다. 이를 담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범행 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점, 조정을 통한 합의, 꾸준한 반성과 선도 노력을 차례로 소명한 것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 사는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첫 진술을 어떻게 할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처분을 판단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재범 방지 노력을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른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익명 플랫폼을 썼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정에 연결된 정보나 접속 기록 등으로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익명 여부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대신 다른 절차로 처리되나요?

A. 사건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하거나,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나이,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일정 기간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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