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의자, 편취 고의 부재로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사기 혐의의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손해가 났느냐가 아닙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을 속일 생각이 있었느냐입니다. 이 사건도 결국 그 한 가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거래하던 중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 다툼은 곧 사기미수 고소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소를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사기미수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의 미수 형태입니다.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수에 준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도 있어 가볍게 넘길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실히 이행할 생각으로 거래에 나섰습니다. 이후 생긴 문제도 양측 사이의 민사적 다툼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형사 절차가 낯선 의뢰인은 심리적·사회적 압박 속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기죄 구성요건부터 하나씩 따졌습니다. 기망 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상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갖춰져야 죄가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빠진 고리는 기망의 고의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보여주려고 거래 전 과정을 다시 짜 맞췄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이행 중 오간 메시지와 이메일, 입출금 내역, 관련 서류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거래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외부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함께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에 낼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을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짚으며 왜 충족되지 않는지 법리로 논증했습니다. 무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는 데 두었습니다. 거래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황,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 분쟁이 생긴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적었습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옮겨온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미리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관에게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검토 끝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없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수사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낸 셈입니다. 거래 경위를 재구성한 의견서와 조사 동행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바탕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거래 분쟁 끝에 사기나 사기미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 단계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거래 당시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와 이행할 의지·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약속대로 못 줬는데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갖춰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사기미수도 처벌되나요?
A. 형법은 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은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