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협박, 처벌불원 합의로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무게는 징역형보다 그 뒤에 따라올 처분에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 온 직업이 있던 의뢰인에게는 이 부분이 형량만큼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입니다.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리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장 CCTV 영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협박 행위도 공소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성범죄라는 특성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대응도 따로 세웠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부수처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협박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이 생겼는지가 따져져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도 함께 검토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는 방향을 겨냥한 것입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CCTV 영상이 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하면 오히려 양형에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는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실제로 나서도록 이끄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을 조율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까지의 과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의뢰인의 전력도 서면과 진술로 정확히 밝혔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벌금형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실형까지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끝나, 그 부분의 형사책임은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이 붙지 않아 하던 일을 이어갈 길도 남았습니다. 신원이 공개되는 처분 역시 피했습니다. 증거가 뚜렷한 사건이었지만, 판결 이후의 삶을 옥죌 수 있었던 부담까지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이나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선고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 여부와 내용에 따라 형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은 무조건 붙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에 관한 사정을 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재판 중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다뤄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