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낮은 농도 소명으로 벌금 7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는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치상이 한꺼번에 문제된 사안이어서, 처벌 수위와 벌금액 산정이 곧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일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들은 뒤,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양형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실을 가려냈습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정리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정리한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등 양형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약식절차로 진행하면 공개재판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부담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생계와 신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같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겪으셨다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벌금액이나 이후의 생활 영향은 사안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 정도 같은 자료는 처음부터 갖춰 두는 편이 좋으므로, 절차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기소되면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지 않나요?
A.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로 심리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는 양형에서 살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 사고 경위,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농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우면 음주운전 처벌은 따로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은 사고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