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양형 다툼으로 벌금 500만 원 유지
벌금형
사건 개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이 사건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가 생겼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긴급한 사업적 사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을 뿐, 도주할 뜻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적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한 행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다만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재판부에는 다음 사정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사건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점
이 자료들은 재판부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끄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죄를 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 정도와 보험 가입 여부 같은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을 떠난 이유와 사고를 인식했는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초기에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 가입 내역도 미리 확인해 두면 양형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고 하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는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인식 여부는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주변 상황, 사고 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급한 업무 때문에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로 보지 않나요?
A.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정이 고의 판단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가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은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속합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